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

강북삼성병원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환자들과 시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소속 정신과 의사가 외래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최악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북삼성병원


12월 31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외래 환자가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가슴을 흉기에 찔린 의사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47세 교수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오후 7시 반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과의사


서울 종로경찰서는 30세 남성 환자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북삼성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용의자의 나이는 올해 서른살로 진료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측은 살해를 당한 의사가 누구인지, 또 어떤 이유로 이 같은 범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경찰은 강북삼성병원 의사를 살해한 범인을 체포,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심신미약은 형법상의 개념으로 심신미약에는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코올 중독, 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심신미약도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지만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심신 미약 감형에 대한 국민 감정은 최근 크게 악화되었고 거센 여론에 정치권에서도 법을 뜯어고쳤습니다.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의무'에서 '임의'로 바꾼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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