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아역 연예기획사의 실체, 사무실 주소지가 술집? 실태 조명
- 라이프/방송리뷰
- 2019. 7. 5. 23:55
KBS1 ‘추적 60분’에서 아역 연예기획사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선망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인데 이런 아이들의 꿈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일부 아역 연예기획사들이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 가운데 19세 미만 연예인이 소속된 곳은 약 120개입니다.
이들 중에는 부모에게 소속비나 전속비를 내야한다며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요구한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2년여 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8억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닌데 특정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이 확정됐다며 돈을 요구하고도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피해를 당한 아동들이 한 연예기획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박유라 양(가명)은 중학생이던 2017년, 한 연예기획사의 소개로 공중파 프로그램 MC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예기획사는 오디션에 합격하면 전속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박 양 측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전속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박 양의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6년 전속계약을 맺을 수 있었지만 연예기획사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의상 구매를 비롯해 운전까지 대부분을 박 양의 어머니가 직접 해왔다는 것인데 ‘추적60분’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 연예기획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총 5명에 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일부 아역 연예기획사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이름을 바꾸는 방식의 이른바 ‘간판 바꿔치기’를 하며 운영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적 60분'은 약 10곳의 아역 연예기획사에 평범한 아이의 사진으로 지원서를 보낸 후 실태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곳에서 소속비나 교육비 명목의 돈을 요구했으며 그 중엔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않고 계약을 맺자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놀랍게도 '추적 60분'이 찾아간 해당 연예기획사의 주소지는 술집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취재한 연예기획사 중 무려 4곳이 미등록 업체였고 관계 기관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는 계속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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