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문서작성 라이프 트립 2018. 7. 27. 00:05
공문서 작성 방법, 쉽고 편한 공문서 작성법을 익혀보자! 2017년 10월~11월 경 정부가 국민행복 제안을 받아들여 공문서 작성을 쉽고 편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공문서 작성 시 본문 시작을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부터 시작함에 따라 시작점을 찾기 어렵고, 불필요한 여백으로 인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기안문서를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군기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바뀐 문서 작성법을 시행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이 커지고 종이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1. 개선 사항 ▷ 문서 작성을 왼쪽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행정업무운영편람 개정·시행 2. 항목의 표시 ▷ 문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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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문서작성 라이프 트립 2018. 7. 26. 00:02
공문서 작성요령, 공문서의 구성요소와 작성 순서, 원칙을 익혀보자! 1. 문서의 구분 - 내부결재문서: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 처리방침 결정, 업무보고, 소관사항 검토 등을 하기 위하여 결재를 받는 문서(발신하지 않음) - 대내문서: 당해 기관 내부에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 협조를 하거나 보고 또는 통지를 위하여 수발하는 문서 - 대외문서: 자체 기관 이외에 다른 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국민이나 단체 등에 수발하는 문서 2. 공문서의 구성요소 ▷ 공문서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안문과 시행문은 크게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됩니다. 3. 공문서의 작성 순서 ▷ 목적파악작성하는 목적, 즉 작성이유, 기대효과 결재권자의 의도 및 지시내용, 그리고 접수문서의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 정보수집과..
▷ 공문서란?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도면, 사진, 디스크, 슬라이드 등도 포함) ▷ 공문서의 특징?목적과 필요성의 명확함, 사적 의견 배제, 공적인 의견표시, 문서규격과 양식, 체제의 표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공문서의 성립은?공무원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공문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공문서는 직무 범위내에서 공무상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시기는?공문서의 성립 시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의 결재 후 성립되며, 공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