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생활정보 라이프 트립 2019. 1. 10. 00:00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어 달라진 규정을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근로자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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