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sue)/연예 라이프 트립 2018. 12. 26. 18:01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가운데 최근 발휘된 윤창호법 적용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승원은 26일 새벽 4시 20분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조사결과 손승원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손승원은 아버지의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손승원은 피해차량 추돌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한..
더 읽기
좋은정보/생활정보 라이프 트립 2018. 12. 8. 01:01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