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생활정보 라이프 트립 2018. 12. 8. 01:01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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