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생활정보 라이프 트립 2019. 4. 17. 00:00
2019년 4월 17일부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서 퇴출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다시는 공직에 발을 디딜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간 임용시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위 법령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 감사 규정,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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