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sue)/사회 라이프 트립 2019. 1. 9. 00:22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사실이 적발돼 사직한 전직 판사 A(33)씨가 1년 만에 변호사로 법조계에 복귀합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동부지법 소속 판사로 재직하던 중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다른 승객에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다리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현 자유한국당 증진의원의 아들로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에도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해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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