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sue)/사회 라이프 트립 2019. 4. 9. 00:49
생후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정부 지원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영아학대)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아기에게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4개월 아이를 돌보면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이같은 학대정황을 발견했으며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34건의 아동학대가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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