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sue)/사회 라이프 트립 2019. 3. 20. 00:40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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