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로 전환... 치안 공백 우려도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 4만 3000명이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직 경찰이 아니라 지방직 자치경찰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안이며, 이어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공개된 자치경찰제 방안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전체 경찰 11만7617명 중 36%인 4만3000여명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관한다는 것입니다. 


경찰


자치경찰은 우선 현 경찰 인력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하고, 신분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해 지방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선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의 약 50%가 이관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의 약 70∼80%를 옮기고, 2022년에는 계획된 모든 인력과 사무 이관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


이렇게 되면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수사 등의 업무만 맡게 되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사고 등의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게 됩니다.


지방직 경찰


자치경찰은 전국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가 되고 이 본부 산하에 자치경찰대와 지구대, 파출소가 배치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


즉 현재 지역 경찰이라 불리는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로 넘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제한적 권한, 한정된 인력, 재정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던 자치경찰제도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혹시 치안 공백이나 지역격차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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