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림 방지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논란... 두통, 피부발진, 알러지 유발 가능
- 이슈(issue)/사회
- 2018. 11. 30. 00:00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외 온도와 습도 차이로 차량 앞유리나 안경 등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해주는 제품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김서림 방지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자동차용 7개·물안경용 7개·안경용 7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47.6%)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와 CMIT·MIT가 검출됐습니다.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10개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프레이형 3개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최대 14.5㎎/㎏)와 MIT(최소 1.0㎎/㎏∼최대 7.4㎎/㎏)가 들어있었습니다.
CMIT에 노출되면 피부발진과 알레르기를, MIT는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각각 유발할 수 있습니다.
8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 이하)을 최소 1.8배(9㎎/㎏), 최대 39배(195㎎/㎏)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를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기도 자극, 안구 접촉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입 시 기침과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도 2개 제품에서 각각 2.5% 나왔습니다.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와는 달리 김서림 방지제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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