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여성신체사진 촬영' 전직 판사, 변호사 개업 결격사유 아냐?
- 이슈(issue)/사회
- 2019. 1. 9. 00:22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사실이 적발돼 사직한 전직 판사 A(33)씨가 1년 만에 변호사로 법조계에 복귀합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동부지법 소속 판사로 재직하던 중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다른 승객에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다리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현 자유한국당 증진의원의 아들로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에도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해 12월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지난해 8월 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최근 다시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변호사 활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찬성 7표, 반대 2표로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상 변협이 A씨의 행위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사법농단’ 등의 이유로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판사의 법조계 복귀에 많은 비난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적지 않은 여론의 공분을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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