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으로 LPG자동차 규제완화, 다음주 일반인도 LPG 차량 구입 가능
- 이슈(issue)/사회
- 2019. 3. 20. 00:40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강화한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시장이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계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완성차업계도 일반인용 LPG 차량 출시를 서두르면서 감소세를 보이는 국내 LPG차 시장에 활기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지난 18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21일 출시 예정인 신형 쏘나타부터 LPG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데 신형 쏘나타에는 LPG 용기를 실린더형이 아닌 ‘도넛형’으로 채택해 트렁크 공간도 늘어납니다.
‘도넛형’은 트렁크 아래 비상용 타이어 공간에 LPG 용기를 장착함에 따라 실린더형보다 트렁크 공간을 40% 정도 늘릴 수 있고 차체 무게 중심을 낮춰 승차감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LPG 차량 등록 대수가 2030년 282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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