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법원 '범죄사실 소명 및 증거인멸 우려', 승리게이트 첫 구속 연예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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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3. 22. 00:00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준영은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첫 연예인이 됐습니다.
정준영과 함께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구속됐습니다. 반면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김상교씨(29)를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당시 클럽이사 이사 장모씨와 다른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보안요원 윤모씨의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정준영은 "정말 죄송하다.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이어 그는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 2시간 가량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준영은 포승줄에 묶여 미리 마련된 차량에 탑승해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수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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