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sue)/사회 라이프 트립 2019. 4. 12. 00:00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낙태죄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낙태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낙태 수술을 67차례 해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결과로 이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7년 전, 재판관의 4: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던 낙태죄 처벌에 대한 사안이 지난 11일 66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났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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