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낙태죄 폐지 법안 곧 발의 '임신 초기 낙태 허용'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낙태죄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낙태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낙태 수술을 67차례 해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결과로 이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7년 전, 재판관의 4: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던 낙태죄 처벌에 대한 사안이 지난 11일 66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났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낙태죄 조항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등 출산을 강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법이 소득과 남성의 책임 거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 갈등 상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과 고통이 여성에게 강요된다는 겁니다 .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잃으면 법적 공백이 생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만약 국회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여성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반대 측에서는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라고 주장하며 태아의 인권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자료에서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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