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생활정보 라이프 트립 2019. 3. 28. 00:01
2019년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규모를 가진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자 올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방안이 널리 알려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현장 안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여 곳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