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부터 대형마트, 슈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장바구니 챙기세요.
- 좋은정보/생활정보
- 2019. 3. 28. 00:01
2019년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규모를 가진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자 올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방안이 널리 알려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현장 안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여 곳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합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제외됩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와 종이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5년 기준 약 211억 장으로 집계됩니다. 비닐봉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편의점과 슈퍼마켓으로 약 25%(52억7500만 장), 대형마트는 약 8%(16억9000만 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총 22억2800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종이봉투나 장바구니 이용 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좋은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스 자동충전 5만원 사전신청 기간 대기자 9만명 돌파 혜택이 무엇이길래? (1) | 2019.04.05 |
---|---|
SBS스페셜 '부동산 침체기에 집 살까 말까 고민인 3040 실수요자에게 주는 해법은? (0) | 2019.04.01 |
김신영 다이어트 비결, 대저 짭짤이 토마토 이름 유래 및 생산지역, 당도, 영양은? (0) | 2019.03.25 |
스페인하숙에 나온 '베드버그'의 충격 실체는? 베드버그에 물렸을 때 증상 및 주의사항은? (0) | 2019.03.22 |
나혼자산다에 나온 '하와이식 초밥 무스비' 무스비는 어떤 음식, 재료, 만드는 방법 등 (0) | 2019.03.02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