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sue)/사회 라이프 트립 2019. 2. 12. 09:50
해양수산부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어획 단속을 앞으로 육상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생태탕을 판매하는 업소를 전면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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