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sue)/사회 라이프 트립 2019. 1. 2. 01:31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주장을 내놓은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빼앗아 이를 대외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면서 고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60조에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은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에 공개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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