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란?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법에 따라 3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와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이상 3가지 제도입니다.


금괴


첫 번째,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실제 소유자 확인 등을 통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고객확인을 해야하는 경우는 계좌를 신규 개설할 때, 2천만원(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실제 소유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비즈니스


두 번째, 의심거래 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고객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달러


세 번째, 고객현금거래 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하루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중 고객확인제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계산기


고객확인제도가 강화된 이유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전세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고객확인시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이 추가되었고 고객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 신규거래 거절 및 기존 거래 종료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태블릿


1. '실제 소유자'란 무엇인가요?

실제 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정의됩니다. 즉, 해당 금융거래의 궁극적 혜택을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2. '실제 소유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의 경우,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고객 스스로 밝힌 경우 실제 소유자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을 확인합니다.

법인단쳬의 경우, 25% 이상의 지배지분을 소유한 자, 25% 이상의 지배지분을 소유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되거나 지배지분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 지배하는자,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의 순으로 확인합니다.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합니다.

※상장기업, 금융회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실제 소유자 확인 생각이 가능합니다.


동전


3. 고객확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규 고객은 신규 거래가 거절됩니다.

기존 고객은 해당 거래가 종료됩니다.


4. 강화된 고객확인제도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집니다.

각종 범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동전


위와 같은 일은 2001년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나 고액현금거래보고가 있을 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하고 처벌하거나 몰수하게 됩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내용 및 사진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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