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차량 2부제 시행

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차량2부제 실시 조건과 실행 방법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차량2부제는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그룹과 짝수(2, 4, 6, 8, 0)인 그룹으로 나누어 홀수 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그룹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짝수 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그룹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 조건은 수도권 9개 경보권역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미세 먼지 PM 2.5 주의보’가 발령된 날의 0시~오후 4시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고, 다음날 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된 경우입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ㆍ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미세먼지 분포


서울시도 이날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으로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오후 4시까지 발령기준인 50㎍/㎥를 넘었고, 7일 역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를 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다만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량 32만대를 먼저 단속하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2.5톤 이상을 우선 단속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록차량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내년 2월까지 단속을 유예합니다. 다만 총 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내년 3월1일부터는 운행제한을 적용합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합니다. 이밖에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차량 100대 일제 가동, 시민 차량2부제도 등의 정책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환경부는 6일 문자를 통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 대해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며 "차량 2부제(홀수운행), 대중교통 이용 등에 동참해달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긴급재난문자


국립환경과학원은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7일에도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과 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 또는 '보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