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 15%에서 7%로 축소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인하 수준은 리터(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조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이후 5월 7일부터 8월까지는 유류세 인하폭이 7%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12일 9시부로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9월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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