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죽음 미스터리, 의료사고에 의한 안타까운 사망! 신해철 4주기 그가 그립다...

2014년 11월 22일과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갑작스레 사망한 고 신해철 씨의 죽음을 다룬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신해철 부인과 의료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호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수술'이 이루어 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망률 50%에 달하는 종격동염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해철 사망


▶ 2014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 <신해철 사망 미스터리,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신해철 씨는 2014년 11월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가 위 축소수술을 받은 것이 잘못돼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의혹이 많았는데,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강모 원장은 “위 축소수술은 확실히 하지 않았다”며 “유착된 장을 떼 내는 과정에서 약해진 위벽을 보강하기 위해 위벽강화 수술을 한 것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위 축소수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신해철 그것이 알고 싶다


신해철 그것이 알고 싶다


고 신해철 씨의 진료 기록을 본 김용진 순천향대 외과 교수는 “비만 수술 의도가 있었다는 게 훨씬 합당해 보인다. 고도비만 수술을 전공하는 의사 입장에서, 위 주름 성형술(위 축소수술)이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위 축소수술이라고 불리는 위 주름 성형술은 위의 측면을 접은 뒤 꿰매어 위 크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현대 고도비만 수술 가운데 아직 교과서 상으로 검증된 수술은 아닙니다.


신해철 씨 변호를 맡은 서상수 변호사는 “미국에서 이 수술을 이제 막 검증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고 (신해철 씨를 이용해서) 임상사례를 만들어 낼 목적으로 했지 않았을까”라고 전했습니다. 아내 윤원희 씨 역시 하루 이틀이면 퇴원하는 간단한 것이라 길어야 1시간이면 끝난다던 수술이 3시간 동안이나 이루어진 점, 신해철 씨가 “그들이 내 몸에 무슨 짓인가 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신해철의 부인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쓸개를 제거한 사실도 알려졌고 윤원희 씨는 “수술 동의서에 쓸개를 제거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없었다”며 “쓸개가 없으면 고기 소화를 잘 안 되게 하면서 육류 먹는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강 원장이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신해철사건 간호사 인터뷰


신해철사건 간호사 인터뷰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강 원장에게 과거 위 밴드 수술을 받은 환자를 만나 “수술 끝나고 나니까 맹장을 말없이 제거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S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는 “위 밴드 수술 기록 없이 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염증이라고 하고 담장을 떼어버리면 된다. 위 밴드 수술 자체가 보험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다른 장기를 제거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해철 엑스레이


수술 다음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도 의료 전문가들은 종격동염 감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하나같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종격동염은 흉강 내 여러 원인으로 흉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런 수술을 하면 조직과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박리를 많이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소장과 심낭이 손상을 받은 게 아닌가 추정한다”며 “의사라면 일견 이 엑스레이가 ‘환자 상태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29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일부


허윤석 대한 비만 대사 외과학회 부회장은 “의사가 보면 충격이다. 모든 의사들이 저기에 감염이 됐다고 그러면 정말 악! 소리 난다. 큰일 났다면서. 저기 감염은 무서운 자리기 때문”이라며 “(이 상태에서 퇴원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광리 흉부외과 전문의 역시 “이 사진만으로도 집에 가면 안 되는 환자다. 퇴원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신해철


의료 전문가들은 수술 이후 합병증의 경우 미리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강 원장이 이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실수가 연속으로 벌어진 것이다. 사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며 “신경 안 쓰고 소홀했다. 수술 잘됐다고 생각하니까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아예 생각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교영 외장관외과 전문의도 “원치 않는 합병증은 올 수 있지만 거기서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정 의료 전문 변호사는 “환자한테 엑스레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종격동염은 사망률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신해철 씨 본인이나 가족에게 설명했다고 하면 그렇게 무리하게 퇴원을 강행했을 리 없다고 생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의료 전문가들의 소견을 구하는 과정이 매우 험난했다고 밝혔습니다. 100여명의 병원과 접촉했으나 대부분 소견 밝히기를 꺼려했다는 것인데 방송에서는 “죄송하다. 그게 인터뷰하기는 힘드실 것 같다. 의사협회에서도 그렇고 원장님 통해서 의사들이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게 동종업계잖아요. 같은 의사들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너무 좀 민감한 부분이라 만약에 뭐 의사가 너무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내가 나서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며 거절하는 장면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 신해철 사망에 대한 국과수의 발표


2014년 1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브리핑에서는 아산 병원에서 소장 천공을 봉합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과 심낭에 생긴 0.3cm 천공, 위장 외벽 부위를 15cm가량 봉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해철 국과수 발표


이 발표를 통해 확인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사망 원인이 허혈성 뇌손상이 아니라 장협착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감싼 심낭의 막이 훼손되어 생긴 천공(구멍)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것.

두번째는 병원측이 주장한 시술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병원측의 의료기록을 검토해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낭 안에서 깨가 발견된 점에 대해, 천공 부분이 수술 부위와 가까운 점을 고려할 때 의료과실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소화기관과 관련 없는 심장에 관련된 심낭에 깨가 나왔다는 점을 들어 네티즌들은 의료과실을 확정시하고 있으나, 국과수는 조직 슬라이드와 수술 당시 확인된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 검사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 강원장 검찰에 송치, 검찰 집도의 기소


경찰은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해철 강원장


해당 경찰서에 따르면, K원장은 2014년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하였고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서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사망 4년만의 판결, 징역 1년, 집도의 의사면허 취소


2016년 10월 24일,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신해철 집도의 징역 2년 구형


강씨는 업무상의 부주의함은 인정하되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한의사협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씨의 업무상 과실이 신씨 사망과 명백히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강씨 측은 "지연성 천공 가능성이 높을 뿐, 수술 행위 자체에 문제는 없었다. 신씨가 사후 관리에 미흡했던 것"이라고 맞섰고 강씨가 도덕성을 망각한 의료인으로 낙인 찍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탓에 피해 보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의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받지 않았고, 또한 집도의의 의사면허는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해 유가족 측은 항소하기로 결정하였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고 형이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했습니다.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으며, 의사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 신해철 4주기, 젋음을 위로하는 마왕 신해철이 그립다


마왕 신해철 그가 떠난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신해철 영정사진


그를 떠나보낸 지 몇 해가 흘렀음에도 많은 팬들은 상실감이 잦아 들지 않고 그리움에 사무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한 이유로 떠나 보낸 이별 탓일 것이다.


마왕 신해철


그는 떠나갔지만 올해도 그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팬들은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한다면, 그는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쉴 것입니다.


사진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연합뉴스TV,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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