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여성 또 숨져 무슨일? 네팔의 생리기간 격리 '차우파디' 악습, 격리된 여성 성폭력도 성행
- 이슈(issue)/해외이슈
- 2019. 2. 4. 02:02
네팔 '차우파디'로 인해 21세 여성이 또 숨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21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생리 중이었던 이 여성은 혼자 오두막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우파디는 여성의 생리혈을 부정하게 여기는 힌두교 사상에 따라 생리 중인 여성이 음식과 종교적 상징물, 소, 남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집 밖 외양간이나 창고 등에서 자게 하는 풍습입니다.
지난달 말 네팔 서부 도티 지역에선 21세 여성이 월경 기간 내 집 주변 움막에 격리 중 질식사해 세계인에게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월경 기간으로 인해 자신의 자택이 아닌 인근 움막에서 혼자 잠을 청했고 새벽에 추위를 느껴 불을 피우던 중 유독가스를 마시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이 오두막에 혼자 있는 동안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앞서 '차우파디'는 여성들의 질식사나 성폭력 등의 다수의 문제를 일으켜왔던 바, 이에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아직까지 일부 지역엔 전통처럼 행해지고 있어 해당 사고가 더욱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힌두 문화권에선 월경 기간이나 출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붉은 피가 재앙을 불러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차우파디 때문에 숨진 여성은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달 9일에는 한 여성이 두 아이와 함께 헛간에서 잠을 청하다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여성도 나무를 모아 불을 피우다 두 아이와 함께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지 경찰은 "헛간이 너무 작았다. 숨쉬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각 마을이 차우파디에 쓰이는 헛간을 허물게 하고, 차우파디 강요자에게는 지방 행정당국이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차우파디 관습을 따르라고 강요한 사람에게 최고 징역 3개월이나 3천 네팔루피(약 3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도 도입됐습니다.
한편 네팔에서는 매년 한 두 명 정도의 여성이 이 같은 악습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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