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성희롱 의혹 '단톡방에서 여학생 외모 품명' 징계 수위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하며 성희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광주교대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불법 촬영하려다 덜미가 잡혔고, 서울교대 남학생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성 평등 공동위원회'는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과거 2016년 남학생들 모임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한 정황이 담긴 온라인 채팅방 대화 내용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16학번과 17학번 남학생들은 2014년 이전까지 잘못된 관행이 있었던 정황이 있었지만 이후 근절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교대는 학교 차원 조사를 마치고 상벌위원회를 열어 국어교육과를 비롯해 최근 성희롱 의혹을 받은 학생들의 징계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이 2~3주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고 12~20시간의 상담교육 이수명령도 받았습니다.

 

  

 

서울교대는 10일 상벌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성평등 공동위와 총학생회 측은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국어교육과 4학년생이 이번에 교육 실습을 못 받으면 내년에 들어야 한다. 자신들이 소개 책자를 만들었던 17학번 여학생과 같이 실습을 받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은 분노하고 있다. 매우 유감”이라며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교대생들은 졸업하려면 정해진 시수만큼 실습해야 하는데 이번에 유기정학 처분으로 실습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1년을 기다려 실습을 마친 후 졸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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