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강화,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추진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정지 수준으로 두 번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한 번만 걸려도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소주를 딱 한잔만 마시고 운전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강화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법정형 수준을 높이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현행 법은 5년 내 음주운전 3회 적발(삼진아웃제)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5%~0.1%미만이면 형사입건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1%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재범률이 매년 늘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음주단속


경찰청 계획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음주운전 재범자는 무조건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고 위험성이 더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데 일본, 스웨덴 등 회원국 7개국은 0.03% 이하의 단속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됐을 때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한 운전자에 대해 무사고·무위반시 매년 10점씩을 적립해, 면허정지 처분시 사용한 점수만큼 정지일수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광주·전남경찰청 등 전국 경찰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경찰은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 음주단속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한모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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