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 2019년 1월부터 확대!!

2019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는 꼼꼼한 분양가 검증을 통해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세부내역을 공개해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고 집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려는 취지이며,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분양가가 현재보다 3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중앙정부도 공개 범위를 늘리면서 분양원가 공개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아파트 이미지


그간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맞춰 지나치게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 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가 적절한지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이미지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이며, 그 중에서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


원가 공개가 62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화 되어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파트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미지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에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제 공사에 투입된 상세 내역 공개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미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62개 항목은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의 공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수준”이라며 “설계·도급·하도급 내역 등 실제 공사비 원가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 집계한 자료가 아닌 가공되지 않은 원래 자료가 함께 공개돼야 엄격한 분양가 산정 검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의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지만 공사비가 기본형 건축비만 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 원가가 세세하게 공개돼야 소비자나 시민단체들이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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