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경기지사 고소 돌연 취하, 갑작스런 고소 취하 이유는?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의 혐의 일부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김부선 씨는 지난달 21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 혐의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김부선 고소취하


김부선 씨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론인터뷰 등에서 김씨를 허언증 환자이며, 상습적인 대마초 흡연가로 발언한 내용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했습니다.


김부선은 검찰에 너무 힘들고 더 이상 시달리기 싫어서 그만 하고 싶다며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부선의 고소 취하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김부선


다만 검찰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발언을 문제삼아 고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이어갔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11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고소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고발한 같은 내용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김씨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가 끝나지 않는다. 본인과 관련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명예훼손 부분만 고소를 취하한 것”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이어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된 점과 해당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이 김씨 심경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 외에 다른 말은 없었다”이라고 했습니다. 


김부선


앞서 김씨는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와 9월 18일 서울 남부지검에 방문해 "이 지사로 인해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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