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직무상 비밀누설로 신재민 전 사무관 검찰고발
- 이슈(issue)/사회
- 2019. 1. 2. 01:31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주장을 내놓은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빼앗아 이를 대외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면서 고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60조에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은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에 공개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누설)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 등에서 정부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한 일이며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처벌을 감수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2017년 11월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한다" 는 당시 재정차관보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고, 국채 발행 지시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국가 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4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 박근혜 정부와 겹치는 2017년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3%에서 38.5%로 0.2%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발행을 통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금이 더 걷혀 8조 7천억원의 국채를 더 발행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발행할지가 현안이었다면서, 각 방안별 장단점이 있어서 기재부 내부 논의와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8조 7천억 원 전액의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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