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할인받자, 1월의 세테크 정보

2019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현명하게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후불제 성격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기간에 따라 연세액의 10%~2.5%를 공제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고(납부) 시기와 공제혜택을 살펴보면, 1월(1.16~1.31)에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3.16~3.31)은 7.5%, 6월(6.16~6.30)은 5%, 9월(9.16~9.30)은 2.5%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다면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방문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위택스


가상계좌 입급,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 등 납부 방식도 다양합니다. 연납신청은 한 번 해놓으면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1월 중으로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 납부하는 것이라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낸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연납을 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 만큼의 세액은 환급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차량 소유자라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세, 1월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고 2019년을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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