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시작, 미리 준비합시다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어 달라진 규정을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국세청은 지난 9일 근로자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일정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이후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이달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내야 합니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액티브X'를 완전히 제거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금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인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으나 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자녀는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합니다.


세금조정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 이후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을 경우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다만 도서·공연비사용분 신용카드 등 자료는 결제 수단별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므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으로는 우선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신중히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테크


자료제공동의가 돼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등의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입니다.


자산


간소화 조회 자료 중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계좌납입액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테크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직접 수집해야 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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