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할인받자, 1월의 세테크 정보
- 좋은정보/생활정보
- 2019. 1. 7. 00:07
2019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현명하게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후불제 성격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기간에 따라 연세액의 10%~2.5%를 공제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시기와 공제혜택을 살펴보면, 1월(1.16~1.31)에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3.16~3.31)은 7.5%, 6월(6.16~6.30)은 5%, 9월(9.16~9.30)은 2.5%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다면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방문하면 됩니다.
가상계좌 입급,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 등 납부 방식도 다양합니다. 연납신청은 한 번 해놓으면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1월 중으로 발송됩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 납부하는 것이라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낸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연납을 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 만큼의 세액은 환급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소유자라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세, 1월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고 2019년을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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