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부터 대형마트, 슈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장바구니 챙기세요.

2019년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규모를 가진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자 올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방안이 널리 알려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현장 안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여 곳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합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제외됩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와 종이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5년 기준 약 211억 장으로 집계됩니다. 비닐봉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편의점과 슈퍼마켓으로 약 25%(52억7500만 장), 대형마트는 약 8%(16억9000만 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총 22억2800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종이봉투나 장바구니 이용 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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