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7% 인하 8월 말 종료, 9월 1일 정상세율, 주유비 상승 미리 주유하자!

10개월에 걸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ℓ당 최대 58원의 휘발유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자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고 내달 1일부터 정상 세율로 환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율을 15% 인하한 데 이어 5월부터 이달 말까지 7% 인하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 환원 조치를 진행해왔다.


유류세율이 완전히 환원되면 휘발유의 경우 ℓ당 최고 58원, 경유는 ℓ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최고 14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현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휘발유 가격이 ℓ당 최고 1천551원, 경유는 ℓ당 최고 1천392원까지 오를 유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관련 신고 접수도 받고 있다.


또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계 및 관계기관과 유류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를 통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으로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해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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