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쓰레기더미에 신생아 숨진채 발견 경악, 신생아 유기한 23세 엄마 긴급체포
- 이슈(issue)/사회
- 2018. 11. 24. 00:00
우리 사회에 우리 아동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숨진 신생아의 시신이 쓰레기 더미 속 비닐 봉투에서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탯줄과 태반도 함께 있었는데, 아이를 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를 낳은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23일 오전 8시 40분 경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한 원룸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신생아 시신이 담겨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려던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더미에서 검정봉투에 담긴 시신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봉투 안에는 탯줄과 태반도 함께 들어 있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즉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아기를 유기한 사람은 23세 엄마 A 씨였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봉투에 넣어 원룸 앞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통해 A 씨의 유기 장면을 확인하였고 해당 원룸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산후통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아이를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유기 당시 아기의 생사를 확인할 계획으로 사산아인지 신생아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하고 신생아일 경우 영아 살해 유기 부분의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만 당시 아기가 살아 있었느냐가 관건으로 태어날 때 이미 숨진 아기는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체유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아기의 명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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