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직권면직 처리, 청와대 기강 해이한데...
- 이슈(issue)/사회
- 2018. 11. 24. 00:00
청와대 대통령 의전비서관인 김종천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사실에 대해 사표가 수리되어 직권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종천 의전비서관은 소속 식구들과의 1차, 2차 식사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자택 방향이 동일한 일부 인원과 함께 해당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김종천 비서관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그 과정에서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김종천 비서관은 23일 오전 00시 35분 경 주취 상태로 청와대 관외 차량(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운행 중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단속 적발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 상태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김비서관은 이후에 바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사표를 수리하여 직권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김 비서관은 음주단속 적발로 '음주운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심사위를 구성해 절차를 밟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며 "이미 절차에 돌입했고, 대통령은 결국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 대변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는 의원면직과는 다르다.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을 하면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고 말했고 "징계심사위원회를 거쳐 해임·파면을 하는 것과는 별도의 트랙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김 비서관의 차에 동승한 청와대 여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절차 착수 여부를 경정하기로 했다"고 하며, 청와대에서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동승자의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면서 "음주운전자 본인이 극구 부인했다던지 누가 했는지 확실치 않거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만 방조범 수사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그런 상태에서 동승자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고, 대리운전기사가 온 것도 확인했기 때문에 동승자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권면직 처리되었지만 청와대 비서관의 음주운전 논란에 국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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