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 1년... 신기루인가? 신세계인가?

가상화폐 열풍 그후 1년, 신세계는 과연 있는가?


지난 18일 방송된 '추적60분' 에서는 지난 두 달여에 걸쳐 충격적인 가상화폐 시장의 현 주소를 집중 추적했습니다.


가상화폐


지난 2017년 대한민국에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1세대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처음 발행되었을 때 가격은 개당 100원이 채 되지 않던 가격이 무려 2,8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비트코인


2018년 1월 이후로 시장은 차갑게 식어갔고 무리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가산을 탕진했다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열풍 이후로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장은 무법천지로 변하였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다단계성 투자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코인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코인 가격이 한 달 안에 20배나 뛴다는 말을 믿고 거금을 투자한 한 투자자는 개당 500원을 주고 산 코인이 이미 호주의 한 거래소 사이트에 상장되어 12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데 다단계 방식과 연계한 투자자 유치 수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 후 이들에게 또 다른 투자자를 모아오면 일정 비율의 가상화폐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가상화폐


현재 거래소에 상장 된 코인들의 종류만 약 2000여 개로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상장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누구나 코인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시중에는 코인을 제작해준다는 업체와 대신 판매해준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쉽게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보니 이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업체가 늘어나 피해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추적60분


사업자가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ICO가 도입되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방송에서 한 제보자는 ICO가 사업주에게는 위험부담이 거의 없고 투자자들에게 위험부담을 지게 하며, 사업주가 돈을 벌게 되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ICO 투자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를 규제할 제도가 없어 그 손해액을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추적60분 가상화폐


2017년 9월 정부가 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지만 1년이 넘게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상화폐가 국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국제 규제가 통일되어야 법 규정이 마련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 사이에 큰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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