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 신청일정, 사용방법, 제외대상은?

서울시는 2016년부터 주소지가 서울이고 구직 의지가 있는 19~29세 취업 준비생 일부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청년수당을 만 34세까지 지급한다고 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직하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고 매월 50만원,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간 지급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기준은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후인 자인데, 졸업한지 2년 이후라는 기준이 추가돼 ‘서울시에 거주하는 졸업 2년 이후 19~34세 미취업 청년’이 신청가능 대상이 됐습니다.


청년수당


이에 따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전국 미취업 청년 여러분, 서울로 올라갑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지급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청년수당은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구별됩니다.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청년수당 신청


하지만 신청 제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 ~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재학생(휴학생 포함)단,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 ​주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서울시 청년에게만 지급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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