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0일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청와대 실무 책임자급인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미숙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로 알려진 박모 씨가 상임감사 공모 때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특정 인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 임용 때 특정 인사를 앉히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인사에게 사전에 면접 관련 자료를 건네는 등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모 씨가 탈락하자 당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 질책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박 씨 탈락 이후 적임자가 없다며 진행 중이던 환경공단 임원 공모를 중단한 뒤 재공모를 실시해 노무현 정부 비서관 출신 인사와 노무현재단 출신 인사를 이사장과 상임감사로 임명했습니다.
환경공단 임원에서 탈락한 박 씨는 이후 환경부 유관 사업체의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이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환경부 간부들과 상의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한 차례 정도 더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와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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