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만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7일 00시 만료됩니다.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석방되지 않고 신분만 기결수로 전환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은 심급별 재판마다 최대 3차례 가능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늘밤 자정에 만료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석방되진 않습니다. 신분만 미결수(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형자)에서 기결수(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로 전환돼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결수는 통상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10.6㎡ 크기의 독방에 수감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남아있어 기존대로 수감되고 노역도 제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의만 기결수들이 입는 청록색으로 바뀝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는 이달 안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금까지 세 차례 심리를 진행했고 네 번째 심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길어지며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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