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경우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안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신상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 있습니다.
단, 안 씨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합니다.
안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씨의 난동으로 안씨의 흉기 난동으로 12세 여자 어린이를 포함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며 "안 씨 정보를 해킹하거나 안 씨 주변 인물을 SNS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29),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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