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조리돌림 뜻은? 제주경찰이 역풍 부른 부실수사 해명은?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 사건과 관련해 등장한 ‘조리돌림’ 뜻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반박을 내놨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8시 20분경 경찰 내부 통신망인 ‘풀넷’에는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당시 초동 수사를 맡았던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의 공동명의로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해명은 경찰이 피의자인 고유정을 비호하려는 듯 보인다며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수사팀 경찰관들은 “피의자가 범행 동기에 대해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었고, 굳이 현장 검증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입증에 필요한 DNA,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검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현장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제주 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전해지면서 박기남 서장이 언급한 ‘조리돌림’ 뜻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조리돌림이란 사회적 규범을 위배한 사람을 처벌하는 사회통제 방식으로 경상북도 북부 지방 일원에서 발견되는데, 전라남도 지방의 ‘화지게’라는 관행도 이와 유사합니다.

 

 

마을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을 어른들이 발의해 동리회의를 거쳐 처벌을 결정합니다. 처벌이 결정되면 마을 사람들을 모은 뒤에 죄를 지은 사람의 등에 북을 달아매고 죄상을 적어 붙인 다음, 농악을 앞세우고 마을을 몇 바퀴 돌아서 그 죄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주민으로서의 성원권과 거주권을 박탈하지는 않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창피를 주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동체적 촌락사회 성원의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소극적인 사회제재의 한 방식입니다.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점은 문제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 수사절차 중 하나인 현장검증을 가리켜 ‘야만적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멸칭을 사용한 것 역시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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