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이슈(issue)/사회
- 2018. 12. 31. 21:07
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비닐봉투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매장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속비닐 봉투는 제외됩니다. 또 지금까지 허용됐던 제과점도 새해부터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대형마트나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1회용 비닐사용 금지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새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일회용품에 관해서도 소비자 인식, 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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