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 미성년자 성범죄는 영구 공직제외(임용결격 성범죄 범위, 형량, 기간, 공시생 성범죄, 공무원 퇴직사유, 공무원 미투)

2019년 4월 17일부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서 퇴출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다시는 공직에 발을 디딜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간 임용시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위 법령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 감사 규정,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의 범위와 임용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강화했습니다. 기존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 한정했던 적용범위를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넓혔습니다.

 

 

또한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량·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공무원은 평생 공직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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