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는 누구인가?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 이슈(issue)/사회
- 2018. 11. 22. 13:27
자신의 교회 여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1심 선고가 22일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4월 JTBC '뉴스룸'에서는 이재록 목사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이재록 목사를 여러명의 신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중이라고 전하였고, 이재록 목사가 막강한 교회내 권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확보됐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교회 측은 이 목사의 성폭행은 있을 수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보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신도 A씨는 지난 2008년 60대 중반이었던 담임목사 이재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 목사가 알려준 장소를 찾아가자 목사가 혼자 있었으며 "목사가 자신을 믿고 사랑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설득을 했다고 말했다고 하며, 그러면서 성에 대해 잘 몰랐던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피해를 당했다는 다른 신도들도 '이 목사의 전화를 받고 서울의 아파트를 찾아갔으며, 비슷한 얘기를 듣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피해자 5명을 확보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목사를 출국금지했고 피해기간은 1990년 후반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 가까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재록 목사를 고소한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해당 교회를 다녔고 20대 초반 끔찍한 일을 겪은 이들은 하나같이 목사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성폭행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 관계를 해도 아기가 안 생길 줄 알았다. 피임 개념도 없었다"고 말했으며 C씨는 "(목사가) 하나님인데 내가 얘기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나를 피해주려고 배신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칼 맞아서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며 목사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측은 고소한 피해자들이 교회와 집을 오가는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이 같은 일을 당한 뒤 시간이 흘러서야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불면과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고소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검찰 수사를 거쳐 1심 재판의 선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재목 목사가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보도가 되면서 과거 이 목사의 비리를 다룬 MBC PD수첩 방송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9년 5월12일 PD수첩은 이재록 목사의 비리를 다룬 ‘목자님, 목자님, 우리 목자님’을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도중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들이 서울 여의도의 MBC 방송국에 난입해 주조종실을 점거하고 방송장비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로 인해 8분 만에 송출이 중단됐고, 방송엔 ‘얼룩말 그림’이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으며, 이 사건으로 일부 신도가 전파법 위반죄로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목사는 신도들에게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뱅이, 소아마비, 중풍환자가 뛴다”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기며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 왔다"며 "이 목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이 목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느껴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돼 고통스러워하며 이 목사의 엄벌을 원한다"면서 "그런데도 이 목사는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부인하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모를 세부적인 사정도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모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치심이나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목사를 무고할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 측이 '일부 범행이 친고죄 폐지 전 사건이라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목사가 비슷한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증언이 많다"며 "이 사건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됐음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춰보면 이 목사가 범행을 반복할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은 진술이 엇갈리고 범행을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면서 "이 목사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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