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절차"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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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8. 2. 00:05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 "교통사고 처리절차"
일반적으로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는 발생원인이 다양하며, 사람, 차마, 도로환경이 각각 원인인 경우도 있으나 이들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당사자의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교통사고 접수(조사관 배정)
- 접수사실을 SMS 문자로 가·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2. 현장조사
- 본인, 변호인 또는 보호자가 입회할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목격자를 참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 등 진술 청취
- 피해자·목격자·참고인 등이 사고에 관하여 보고 느낀 대로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 피해자는 진단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해없는 사고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4. 가해자 조사
- 사망·뺑소니·교통사고특례법 11개 항목 해당·보험미가입(미합의) 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로서 미합의 사고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 기타 사고로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된 경우에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보험가입증명원(합의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고원인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인명피해가 크거나 뺑소니 사고로서 가해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5. 사건송치
- 조사 완료 후에는 관할 검찰에 조사결과를 송치하고, 송치한 날부터 3일 이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가·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 가·피해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사고조사는 대부분 2주 이내 종결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고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청(교통조사계)에 이의 신청 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교통사고는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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