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교통사고 썸네일

1. 가해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하여도 주요 위반행위가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처벌(형사입건)됩니다.


『주요 위반행위(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11개항목)』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사고

-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 횡단, 유턴, 회전 위반 사고

- 과속(제한속도 20km/h 초과) 사고

-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위반 사고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주취(음주)운전 사고

-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사고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어린이 상해 사고


▶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하여야 처벌받지 않습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경미한 사고로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가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합의에 갈음하는 배상금을 공탁하실 수 있습니다.

※ 「공탁」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공탁계)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공탁이유서, 공탁금회수제한 신고서 및 공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피해자

▶ 교통사고 원인을 일부 제공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정도에 따라 피해액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마지막으로 하트(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이버 이웃추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