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3일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
- 좋은정보/생활정보
- 2018. 9. 22. 00:00
추석연휴인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추석연휴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했었는데 감사하게 올해 추석연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지난 설 연휴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몇몇 지방도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추석연휴기간에는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이라 면제혜택을 받는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제대상(조건)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라고 합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이용방법은 일반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됩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추석 연휴기간동안 전국의 고속도로는 귀성길과 귀경길로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정부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경찰 드론, 암행 순찰차 운영,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과 암행 순찰차의 합동 단속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하고 적발할 계획이라고 하니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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